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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설연휴 17일 부터~ 변경사항

by 슈뎡쓰 2022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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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거리두기 연장
17일~2월6일 + 설연휴 참고 사항

안녕하세요

코로나 거리두기가 1월17일 ~ 2월6일까지 약3주간 연장 되었습니다.

2월초에는 설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설날을 고려하여 3주간, 그리고 인원을 6명까지 늘렸네요.

변경된 사항 및 적용사항을 알아봅시다


거리두기 연장 변경안

1.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 없이 4인→6인
※ 사적 모임이 가능한것. 미접종자는 카페 식당 등 1인 입장 그대로
가족, 동거인들도 미접종자 있을 시 식당 카페 못들어감. 백신패스는 그대로입니다

2. 식당, 카페, 노래방, 유흥시설, 목욕탕 등 그대로 9시까지

3. 피시방, 학원, 영화관, 마사지 등 그대로 10시까지

4. 행사 및 집회 - 접종자 미접종자 섞어서 50명까지, 접종자만 있으면 299명까지 가능

5. 종교시설 -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50%까지, 접종완료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%까지

-> 17일 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,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저 설연휴 때문에 사적모임이 6인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키포인트 같네요. 다른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.

※ 설 연휴 특별대책 

1. 기차 철도 승차권은 창측만 판매, 예매는 100% 비대면으로 진행

2.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(원래 명절 때는 면제)

3.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(1.29~2.2)

4. 요양병원,요양시설 설연휴(1.24~2.6) 접촉면회 금지, 사전예약제 운영

5. 백화점, 마트 등 비대면 판매 촉진, 시음 시식 등 금지

-> 아무래도 설 연휴 대책으로 기차는 같이 앉을 수 없도록 거리두기 대책으로 창측만 판매하는 것이 좋은 개편안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. 아마 지금쯤 다 매진이 되었겠지만은, 더 늦게전에 서둘러서 예약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사항 들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다가오는 설연휴, 사적모임6인까지지만 연휴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지는 모르겠네요.
최대한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해서 설 연휴를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.

다가오는 설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분들이랑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코로나 변경안, 코로나 거리두기 설연휴 17일~2월6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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