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설연휴 17일 부터~ 변경사항
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17일~2월6일 + 설연휴 참고 사항 안녕하세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1월17일 ~ 2월6일까지 약3주간 연장 되었습니다. 2월초에는 설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설날을 고려하여 3주간, 그리고 인원을 6명까지 늘렸네요. 변경된 사항 및 적용사항을 알아봅시다 거리두기 연장 변경안 1.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 없이 4인→6인 ※ 사적 모임이 가능한것. 미접종자는 카페 식당 등 1인 입장 그대로 ※ 가족, 동거인들도 미접종자 있을 시 식당 카페 못들어감. 백신패스는 그대로입니다 2. 식당, 카페, 노래방, 유흥시설, 목욕탕 등 그대로 9시까지 3. 피시방, 학원, 영화관, 마사지 등 그대로 10시까지 4. 행사 및 집회 - 접종자 미접종자 섞어서 50명까지, 접종자만 있으면 299명까지 가능 ..
2022. 1. 17.